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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⑧ 전국에서 첫 번째로 주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


성남시는 개발독재 시기부터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던 곳으로 주거 인프라가 매우 취약했어요. 1971년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광주대단지’사건으로 폭발하기도 했죠. 수습책으로 1973년 성남은 시로 승격하고, 이후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어 인구 1백만에 이르는 대표적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삶의 질에서 격차는 커진 점입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격차가 켜졌어요. 이로 인해 같은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되자 시민들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원하게 되요. 실제 성남 시민 약 15만 명은 인하성남병원 폐업 반대, 의료공백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합니다. 당시 성남 인구는 100만 명이 안 되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있었던 셈이죠.


시민이 병원을 만들자는 의견에 시 의회는 부결, 또 부결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를 모아 성남 구시가지에 의료 공백도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권도 담보하기 위한 시민병원을 만들자고 합의하면서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당시 성남시 시민들의 법적 발의를 위한 요건은 약 13,000명 정도였어요. 2003년 약 14,700명, 2004년에는 약 18,700명의 시민들이 두 번이나 직접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두 차례 모두 부결시킵니다. 특히 2차 발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의회에 신발도 던지고 책상을 발로 칠 정도로 분노했죠.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선거 때 공공병원을 만들기로 협의를 이미 했었는데 선거가 끝났더니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실제 2002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깊게 생각안하고 선거 때만 되면 하겠다고 하고 선거 끝나면 안하고 이게 되풀이 되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결국 2004년 주민발의 조례가 상정되고 의원 발의 수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립병원을 설립을 위한 부지선정, 예산편성 등을 하지 않는 등 늦장을 부렸어요. 또 다시 분노한 시민들은 2006년 시의원 낙선운동을 해서 당시 무려 8명이나 되는 시의원을 낙선시켰어요. 


시민참여와 감시가 필요

이후에도 입찰 건설사 부도, 소음 민원발생, 2차 건설사 법정관리로 3번이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공공병원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감시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이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성남의료원 이사회 정관에 시민참여 규정을 넣었는데도 임의로 넣은 수준이었고, 시민참여위원회 규정을 만드는 것도 1년 넘게 걸렸어요.

결국 답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시민서포터즈, 시민봉사단 등 다양한 시민조직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하나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병원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하는 현상들이 또 다시 발생할거에요.

누구나 아프면 삶이 파탄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건강은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남시는 그나마 재정이 괜찮지만 다른 지자체 재정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일정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