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개헌을 원하는데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국회 본회의 의결 마감이 하루 앞(24일)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개헌을 공고한지 6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3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개현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실제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현재 288명의 제적의원 중 2/3에 해당하는 192명이 필요하다. 당장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만 불참해도 표결은커녕 의결정족수조차 성립되지 않는다.
청소년·청년의 96%는 개헌에 찬성한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국민참여본부는 지난 3월 초, 각 권역별로 4일간 총 800명을 대상으로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 참석자는 개헌 찬반, 정부형태 선호도, 개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선정하였고, 대상이 된 800명 중 774명이 참석해 무려 96.75%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참여한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 전후 설문조사를 비교해보면 토론 전 헌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하는 비율은 86.6%에서 93.4%로 상승했다. 특히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에서 주목할 점은 청소년과 청년을 별도로 모아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당초 위원회는 목표인원이던 160명에서 예비로 25%의 참가자를 더 모집해 불참자를 대비했지만, 토론회 당일 오히려 181명이 참석해 목표 인원 160명을 초과했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토론 전 헌법 개정 필요성에 84.0%가 찬성 의견을 표시했지만, 토론 후에는 10%넘게 상승해 95.6%가 찬성하게 되었다.
반면 국무총리 국회 선출을 두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토론 전 48.3%였으나 토론 후 68.3%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청년 역시 토론 전 45.3%만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을 반대했으나, 토론 후 59.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국회는 지난 1년간 무엇을 해왔는가?
실제 국회 개헌특위는 2017년 1월부터 활동해왔다. 그러나 활동한지 1년이 넘도록 개헌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다. 특히 작년 7월,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탁토론을 기획한다고 밝히고 정부로부터 예비비 51억 원을 지원받고, 그 중 7억 원은 원탁토론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탁토론은 1년 가까이 개최조차 되지 않고 있다.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처리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번 회기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회는 최근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의원 감싸기인 ‘방탄국회 논란’에 이어 ‘무능국회,식물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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